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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10만원 소액 사설 FX 마진거래, 금융상품 아닌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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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10만원 소액 사설 FX 마진거래, 금융상품 아닌 도박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5.15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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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0년 서울 동대문구에 60평 규모의 사무실을 차리고 사설 FX 마진거래 사이트를 시작했다.

FX 마진거래는 국제외환시장(Forex, Foreign exchange market)에서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외환)를 거래하는 현물시장으로 장외해외통화선물 거래를 말한다.

사설 FX 마진거래 사이트는 환율 변동이 어떻게 될 지를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사이트에 가입하면 10만 원을 렌트비 명목으로 내고 A씨의 명의로 개설된 국내 선물사 계좌로 FX 마진거래를 하는 식이다.

환율 변동으로 인해 이익이 나면 10%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가입자에게 주고 손실이 나면 1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자동으로 거래가 종료된다.

국내 회사에서 제공하는 FX 마진거래는 최소 1000만 원 가량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악용해 A씨는 '적은 금액으로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손님을 끌어모았다.

A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이를 운영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사설 FX 마진거래 사이트가 금융투자 파생상품이 아닌 도박에 가깝다고 봤다. 거래 구조가 10만 원 이하 소액이며, 거래 시간이 길어야 몇 시간에 불과해 투기 목적으로 이용됐다는 것이다.

파생상품이 아닌 투기 목적의 사이트인 만큼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10만 원 이하의 소액을 걸고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자본시장법 상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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