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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서 가전제품 특가 걸어 직거래 유도후 잠적...신종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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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서 가전제품 특가 걸어 직거래 유도후 잠적...신종 사기 주의
계좌이체·별도 URL서 결제하면 피해 보상 불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8.03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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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입금하면 바로 배송?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7월 21일 오픈마켓에서 냉장고를 88만 원에 구매했다. 결제 직후 판매자는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면 배송이 지연된다. 우리 온라인몰서 직구매하면 바로 배송가능하다"고 오픈마켓 구매 취소를 유도하며 다른 온라인몰 URL을 보내왔다. 김 씨는 판매자가 안내한 대로 무통장입금 후 배송기사 연락만 기다렸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김 씨는 “처음 냉장고를 구매했다 취소한 판매자 연락처와 새로 구매한 온라인몰 모두 불통이고 연결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 현금결제 하면 할인? 부산시 주례동에 사는 최 모(여)씨는 오픈마켓에서 마음에 드는 TV를 찾았고 구매하기 전 재고 확인을 위해 반드시 문의하라는 안내를 보고 판매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다. 판매자는 한정된 특가 할인 물량을 초과한 상태지만 현금으로 결제하면 176만 원짜리를 168만 원의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최 씨를 유인했다. 최 씨는 판매자가 보내준 현금결제용 URL을 통해 구매하고 입금했으나 이후 연락이 끊겼다. 최 씨는 "사기인 줄 몰랐다. 오픈마켓 고객센터에도 도움을 청했으나 책임이 없다더라"며 기막혀 했다.


오픈마켓 판매자가 할인과 빠른 배송을 내세워 직거래를 유도한 뒤 결제가 완료되면 잠적하는 사기행각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판매자의 직거래 유도는 과거에도 종종 있어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TV, 냉장고 등 대형가전을 조금이라도 싸게 구매하고자 하는 심리를 악용한 사기로, 고가 제품인 만큼 소비자들의 금전적 피해는 크다.

판매자의 직거래 유도는 G마켓이나 옥션뿐 아니라 11번가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플랫폼 특성 탓에 업체를 막론하고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기 수법은 우선 오픈마켓에서 가전제품을 최저가로 판매하며 재고가 실시간으로 달라지니 구매 전 문의하라고 유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구매자가 연락하면 특가할인 판매물량은 초과됐으나 현금 결제시 주문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겠다며 URL을 보낸 뒤 입금하면 잠적하는 식이다. 오픈마켓에서 주문 시 배송이 늦어질 수 있다며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주문하면 빠른 배송이 가능하다고 유인한 뒤 입금하면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도 있다.

소비자를 유인하는 카카오톡 대화 화면도 오픈마켓 고객센터로 표시돼 있어 소비자들이 의심하기 쉽지 않다. 또 오픈마켓 현금결제용 사이트라고 보내오는 URL 역시 실제 오픈마켓 주소와 흡사하다.

예를 들어 오픈마켓 주소가 'www.market.co.kr'이라면 사기 사이트는 'www.market.co.kr-and.com' 식으로 표시돼 소비자가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

정상적인 판매자 정보를 해킹해 업력이 있는 판매자인 양 둔갑해 소비자뿐 아니라 정상 판매자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직거래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는 오픈마켓 측의 도움을 받기도 힘들다.

소비자들은 오픈마켓 내에서 활동하는 판매자의 물건을 구매하다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한다.

하지만 오픈마켓 측은 매매보호 서비스인 에스크로 제도 등을 통해 안전 보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벗어난 현금 유도 결제는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구매자와 판매자간 직거래로 이뤄진 피해는 도움 주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오픈마켓 한 관계자는 "오픈마켓 플랫폼 구조상 사전에 사기 판매자를 100% 걸러내기는 힘들다"라면서도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상적인 시스템을 벗어난 결제 행위 등은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최근 오픈마켓을 통해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나이스마켓(http://nicemarket29.net)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이 사업자는 오픈마켓에서 소비자가 주문하거나 문의하면 배송이 1개월 이상 지연된다며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인 나이스마켓으로 결제를 유도하고 입금 완료 후 연락을 끊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사이트 초기화면에 표시된 사업자정보는 청호나이스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 해당 오픈마켓에서도 퇴출처리된 상태다.

이 도메인은 서버 소재지가 중국으로 판단되며 해당 도메인과 유사한 인터넷 쇼핑몰(http://nicemarket20.net)이 추가로 확인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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