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에 거주하는 권 모(남)씨는 오픈마켓서 ‘로얄과’라 광고하는 귤을 받아보곤 기가 막혔다. 탁구공과 비슷한 작은 크기임은 물론 녹색빛이 완연했기 때문. 업체 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정상제품이다”며 “환불은 소비자가 자체 폐기처리 후 2000원만 해줄수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권 씨는 “오픈마켓 브랜드를 믿고 주문한건데...이 수준도 정상제품이라 우기는 행태에 화가 난다”며 “제품하자임에도 불구하고 환불마저 온전히 받지 못하는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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