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에 거주하는 송 모(여)씨는 지난 1일 아울렛에 입점 돼 있는 반스 매장서 투명 폴리우레탄 소재의 가방을 5만 원대에 구입했다.
사용한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 폴리우레탄 가방 내부에 염색돼 있는 나염 패턴이 다 벗겨져 담겨 있던 화장품, 마스크, 가죽지갑 등 개인용품에 시커멓게 묻었다.
물과 아세톤 등을 이용해 이염 된 부분을 지워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너무 더럽혀진 탓에 사용도 못하게 됐다는 것이 송 씨의 설명이다. 화가 나 반스 본사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을 촉구했지만 “직접 매장을 찾아가 해결해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고.
결국 송 씨는 지난 16일 매장을 재방문해 문제 제품을 반납하고 온 상태다. 해당 제품은 본사로 전달돼 제품하자 여부에 따라 보상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송 씨는 “시간을 써가며 매장을 찾아갔지만 결국 가방은 본사로 보내졌다”며 “이럴 거면 본사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도 있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이 아니라 제품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환불을 하려는 건데 본사라는 곳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움직여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대응뿐이었다”며 “반스 제품을 믿고 사용했는데 품질 수준에도 실망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반스 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하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의 경우 구입가 기준이며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감가 배상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