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국정감사 사모펀드 정조준....증권업계 오익근, 정영채 대표 등 소환으로 초긴장
상태바
국정감사 사모펀드 정조준....증권업계 오익근, 정영채 대표 등 소환으로 초긴장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10.07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권업계가 긴장 모드에 들어갔다. 이번 국감의 가장 핫한 이슈가 사모펀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권 대신 증권사 대표 두 명이 증인으로 소환되는 만큼 증권사들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7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첫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기관 감사는 12일과 13일 양일간 진행된다.

올해 국감에서 증권가 최대 이슈는 '사모펀드' 사태다. 금융사에서 판매한 사모펀드들이 잇달아 환매 연기되면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 이번 국감에서는 은행권 대신 증권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소환되면서 금융투자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3일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를 각각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옵티머스 판매의 불법여부 관련 증인으로 소환된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소환 된 오익근 대표는 대신증권 특정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판매했던 라임 펀드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증권은 장 모 전 센터장이 재직 중이던 지점에서 라임펀드가 집중적으로 판매됐는데 다수가 환매 중단 조치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장 전 센터장은 구속기소된 상황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투자자들은 펀드 판매에 경영진의 개입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익근 대표는 라임 펀드 판매 당시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답변을 얻기는 쉽지 않을 걸로 예상된다.

더불어 야당을 중심으로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여권 실세가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관련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신증권 장 전 센터장은 피해투자자와의 전화 녹취록에서 “청와대에서 라임을 막아주고 있는 분”이라며 금감원 출신 청와대 전 행정관을 언급한 바 있어 정지척 질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경우 옵티머스 펀드 최다 판매채널이었고 다수 피해 고객들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옵티머스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직간접 투자한다는 투자설명서 내용과 달리 운용사 대표가 자금 일부를 횡령하고 부동산 및 개발사업에 투자가 집행되면서 5000억 원대 대규모 환매사태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현재 불완전판매 및 사기판매 의혹이 추궁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총 60억 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보게 될 처지에 놓여 이들 기업의 실무자가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비대위 대표와 대신증권 라임자산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하면서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관련해 출석한다. 장 사장의 증인 소환을 신청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다.

지난달 15일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삼성증권이 합병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권유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졌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과 삼성증권 재직 기간이 전혀 겹치지 않는 장석훈 사장의 소환은 무용지물이라며 지적했다.

하나금융투자는 ▶리서치센터 뉴딜펀드 관련 보고서 삭제 논란으로 12일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이 참고인으로 소환된다.

최 연구원은 지난달 4일 ‘뉴딜금융, 반복되는 정책 지원으로 주주 피로감은 확대 중’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펀드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았지만 이후 리포트를 삭제하며 의혹을 샀다.

이외에도 ▶공매도 관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려 질 것으로 점쳐진다. 공매도는 기관투자자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고 시세 조종 등의 우려를 발생시킨다. 올해 초 코로나19 창궐 후 동학개미운동 등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다.

21대 국회 개원 후 가장 많이 발의된 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공매도’ 관련 법안인 만큼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개별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 진다.

더불어 내년 4월부터 하향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도 뜨거운 감자다.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보유액 기준은 현행 종목당 10억 원에서 내년 3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특히 세법상 과세 대상 대주주는 본인 및 배우자는 물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본인과 배우자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하여 산정된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 국감에서 기준 하향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