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 불법행위에 엄정 조치할 것"
상태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 불법행위에 엄정 조치할 것"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10.13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등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는 사모전담검사단을 구성해 전체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선의의 펀드 투자자 피해보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계약과정에 하자가 있는 펀드에 대해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즉 전액반환을 결정한 바 있다.

윤 원장은 “업계와 공동으로 은행 비(非)예금상품 모범규준 및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 등을 제정하고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단기실적 위주의 금융회사 영업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원장은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내년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비하고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 초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재편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약관 및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사전 심사 및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분쟁 민원사건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 및 분쟁조정 자문위원 확충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금감원 내 위기관리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서민‧자영업자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금융회사의 자영업자 위기관리 컨설팅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피해신고‧상담‧지원기능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감원의 대응현황에 대해서도 운을 뗐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필요자금을 공급하는 각종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건전성규제 유연화, 면책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 원장은 “초저금리로 인한 신용대출 증가, 시장 변동성 확대, 금융과 실물 괴리 등 코로나 이후 대두되는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응해 시중 자금흐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특정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회사의 충당금‧내부유보 등을 확충해 금융시스템이 건전성과 복원력을 갖추고 자금중개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금융산업 디지털화에 대해서 언급하며 미래금융에 착실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마이데이터 등 신생 데이터 금융에 대한 허가 심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한편, P2P 금융이 건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및 시장질서 기반을 마련해 금융혁신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빅테크 등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등장이 소비자 피해나 불안을 유발하지 않고 시장 참여자 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합리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