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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 및 약관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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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 및 약관개선 추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10.2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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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민원, 건의사항 등을 분석해 불합리한 관행과 약관을 발굴하고 금융협회와 함께 개선작업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핵심설명서를 도입하고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강화, 운용지시 명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바꿀 예정이다.

먼저 개인형IRP 계약 체결 시 금융회사가 세액공제 등 가입 혜택만 강조하고 해지 시 불이익, 수수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해왔다. 소비자가 나중에 해지하거나 수익률 안내장을 수령했을 때 가입 당시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

이에 금감원은 개인형IRP 계약 체결시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핵심설명서’(1page)를 교부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퇴직 연금펀드 환매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에 소비자가 계약 시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환매 시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연금계좌 납입 자기부담금 한도 설정도 안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왔다. 현재 자기부담금 한도는 1800만 원인데 이를 금융사가 임의로 설정‧등록하거나 충분한 안내 없이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도를 높게 설정해 추가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에 한도설정에 대한 안내문구를 반영하고 연간 납입한도‘란을 신설해 직접 수기로 기재하도록 바꿀 예정이다.

이외에 부정기적으로 납입되는 퇴직금경영성과금이 운용지시에 따라 펀드로 운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수수료 미납시 운용관리서비스 제공중지 약관조항 삭제, 퇴직연금 보험약관상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 명시하도록 변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의 6가지 개선과제에 대해 올해 말까지 이행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며, 부정기납 운용지시 구분 등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까지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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