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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현금 환급' 조건 가입한 통신상품, 판매점 폐업 후 본사서 보상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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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현금 환급' 조건 가입한 통신상품, 판매점 폐업 후 본사서 보상받을까?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10.3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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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소비자 A씨는 2년 전 휴대전화 판매자로부터 현금 환급 조건 하에 통신사 서비스를 약정 계약했다. 계약 내용은 ‘계약 해지 및 정지가 없을 시 개통 후 1년마다 현금 20만 원 지급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와 계약한 판매점이 그사이 폐업하면서 2년 간 약속한 현금을 받지 못했다. 통신사업자 측에 현재까지 지급 지연된 현금 40만 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통신사업자 측은 “판매사는 사업자의 직영점이 아니므로 약정 이행의 책임이 없다”며 “다만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2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자는 판매된 상품의 공급자일 뿐이므로 계약상 이행 의무는 판매사의 대표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매년 현금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판매사와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를 통해서만 확인된다”며 “다만 고령의 소비자가 판매자를 상품 공급자인 사업자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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