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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자는 내 돈' 어카운트 인포에서 확인 가능... 10일부터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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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자는 내 돈' 어카운트 인포에서 확인 가능... 10일부터 서비스 개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11.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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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전 금융권에 산재된 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에서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휴면예금 찾아줌'을 통해서만 조회 및 지급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어카운트 인포에서도 동일하게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셈이다.

휴면예금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다. 금융회사에서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고 있다.

10일부터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을 거치면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 1000만 원 이하 소액인 경우 본인계좌로 지급 신청하면 10분 내로 지급되며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급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조회가 가능한 행정서비스통합포탈 '정부24'를 통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토록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휴면예금 비대면 조회·지급 서비스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연도별 휴면예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356억 원에서 이듬해 1293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10월까지 1501억 원이었다. 지난 2008년부터 누적 지급액은 6964억 원에 달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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