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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냉동 브로콜리서 벌레 나온 코스트코에 시정명령...이물 사고 반복되는데 대책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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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냉동 브로콜리서 벌레 나온 코스트코에 시정명령...이물 사고 반복되는데 대책없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11.1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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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냉동 브로콜리에서 이물이 발견돼 보건당국이 행정처분을 내렸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코스트코 코리아에서 판매한 '브로컬리 플로릿'에서 4cm 크기의 밤나방과 유충이 발견됐다.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하고 신고해 알려졌다.

'브로컬리 플로릿' 원산지는 과테말라며 2.27kg에 약 1만 원대로 판매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해야 하며 이물이 혼입돼서는 안 되나 이를 위반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코스트코 코리아에 이물 혼입 경위 및 개선 등에 대해 묻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이 제품은 오프라인 매장에 재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스트코 코리아가 수입 판매하는 제품에서 이물이 발견된 건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12월에는 ‘후디즈 허니 로스티드 피넛’에서 검은색 플라스틱이 혼입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앞서 11월에는 '후룻오 리치주스 위드 나타데코코'에서 검은색 고무가 발견돼 역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처음 이물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물 유입 경위 등 원인 분석 등을 요구한다"며 "동일 사 동일 제품에서 같은 이물이 재차 나올 경우에는 처분이 가중된다"라고 말했다.

식약처 시정명령을 받으면 원인 발생 요인과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향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한 노력 등 처분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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