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지식카페] 분양받고 9일째 폐사한 애완견...분양금 환불가능할까?
상태바
[지식카페] 분양받고 9일째 폐사한 애완견...분양금 환불가능할까?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11.18 0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A씨는 최근 애완동물 분양샵에서 강아지를 40만 원에 분양했다. 그러나 이틀 후 애완견이 붉은 점액의 피가 섞인 변을 동반한 구토와 설사를 계속하더니 분양 5일째 동물병원에서 파보장염이란 진단을 받았다.

판매자는 지정 동물병원에서 치료해 주겠다고 했지만 9일째 되던 날 결국 폐사했다.

업체 측에 환불 요청했지만 “계약서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기재돼 있었다”며 거절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애완동물 분양시 반드시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구입 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며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