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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KTX 특실이 40% 비싼데 지연시 배상은 일반실 요금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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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KTX 특실이 40% 비싼데 지연시 배상은 일반실 요금 기준으로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1.07.0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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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KTX 특실을 예매한 소비자에게 지연 배상금을 일반실 운임을 기준으로 산정해 빈축을 샀다.

코레일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운임을 기준으로 배상한다는 입장이다. 특실 가격은 일반실 운임에 ‘부가서비스’ 요금이 추가됐는데, 이 요금은 배상 대상이 아니란 것이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구 모(남)씨는 지난 6월 22일 오송에서 용산까지 가는 KTX 특실을 2만5500원에 예약했다. 이 구간의 일반실 운임은 1만8200원으로 특실이 40% 비싸다.

저녁 9시 44분 출발 예정이던 열차는 약 44분 지연 출발했고 저녁 11시 9분 경에야 용산에 도착했다.

지연 배상금을 받기 위해 용산역 KTX 사무실을 찾은 구 씨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특실을 예매했는데 일반실 운임을 기준으로 규정에 따라 25% 배상을 해준다는 것.

구 씨는 “특실 요금을 냈는데 일반실을 기준으로 25%를 배상해준 것은 공정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억울해했다.

코레일은 KTX 및 일반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여객운송 대가인 ‘운임’과 부가적인 서비스 대가인 ‘요금’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지연 배상은 일반실 요금인 ‘운임’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특실과 일반실 티켓의 차액은 부가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요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코레일 앱에서 티켓을 구매할 때는 운임과 요금이 따로 구분돼 있지 않다.

구 씨는 “코레일 앱 예약 발권 시 특실의 경우도 운임으로 표기 되고 영수증에도 운임과 요금을 구분하지 않는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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