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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계좌서 청약증거금 하루 한도 30만원...어느 세월에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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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계좌서 청약증거금 하루 한도 30만원...어느 세월에 출금?
증권사 "보이스피싱·대포통장 피해예방 조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8.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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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디지털화로 금융사 비대면 계좌 개설이 급증하고 있지만 과도한 ‘출금 제한’ 조치로 소비자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전시 서구에 사는 한 모(여)씨는 지난 7월 말 한 증권사에서 비대면 계좌를 처음 만들고 카카오뱅크 청약을 넣었다가 난감한 일을 겪었다.

청약이 끝난 후 증거금으로 넣은 500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보니 ‘출금제한 계좌’라서 출금 한도가 형편없이 적었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든 터라 하루에 30만 원까지만 출금이 가능했고,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야 했다고.

하지만 한 씨가 사는 대전에는 증권사 지점이 두 곳뿐이고 그마저도 30분 이상 떨어진 시내로 나가야 하는 터라 휴가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 씨는 “증거금을 입금할 때는 별 말 없다가 출금하려고 하니 하루에 30만 원씩만 된다더라”라며 “몇 백만 원 증거금을 출금하려면 한 달 내내 걸릴 판인데 1억 원을 넣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황당해 했다.

금융사들이 비대면 계좌에 출금 한도를 걸어놓은 것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최근 코로나19 등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개인정보 문제가 불거지자 한도를 더욱 낮추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는 것이다.

현재 모든 증권사들이 계좌 개설 방식에 따라 출금 한도 제한을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계좌 개설할 경우 출금 한도는 최소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제한된다.

출금 한도를 상향하려면 지점에 방문해 본인임을 인증하고 OTP카드 등 2차 보안 장치를 발급받으면 되지만 증권사의 경우 오프라인 지점이 많지 않아 타금융사에 비해 불편함을 겪는 소비자가 많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출금 제한 자체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사의 보호 장치이기 때문에 소비자 편의를 위해 무작정 풀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 타인 명의를 도용해 알뜰폰을 개통한 후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에서 비대면 계좌를 만들어 1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사기가 적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증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최대한의 보호 장치를 두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15년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포통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 신규 계좌를 만들면 일정 기간동안 출금 한도를 걸도록 한 것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 씨의 사례도 이해는 가지만 반대로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은 지금의 출금 제한을 더 강화하지 않은 당국과 금융사에 호소하는 터라 어느 방향이 옳다고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도 일정 기간 동안 출금 제한을 거는 절충안을 만들었던 것처럼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편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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