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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반대로 인터넷 이전 설치 못하는데 위약금은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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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반대로 인터넷 이전 설치 못하는데 위약금은 소비자 몫?
위약금·요금 감면뿐…방통위 "규제 대상 아냐"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1.09.23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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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부산 사상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5월 이사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LG유플러스 인터넷의 이전 설치를 신청했다. 하지만 건물주 반대로 설치가 불가능했고 결국 위약금을 물고 해지해야 했다. 김 씨는 “최초에 LG유플러스가 위약금을 50% 할인해주고 이사할 건물에 설치된 통신사에서 위약금의 50%만큼 요금을 할인해준다고 했다”며 “이후 사정이 생겨 위약금 할인 신청이 늦는 바람에 20만 원 가량의 위약금을 결국 모두 직접 부담하게 됐다”고 억울해했다.

사례2. 서울 관악구에 사는 나 모(남)씨는 최근 지방으로 이사하게 돼 기존에 사용하던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이전 신청했다. 하지만 건물 관리비에는 인터넷과 TV 사용료가 포함돼 있고 건물주가 타 통신 장비를 거부해 남은 요금의 50%인 25만 원 가량을 위약금으로 청구받았다. 나 씨는 “건물주가 설치를 반대해 어쩔 수 없이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사 등으로 인터넷 이전을 신청했는데 건물에 특정 통신사의 인터넷 설비가 이미 깔려 있거나 건물주의 반대로 설치가 불가능해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는 약관을 통해 ‘이용고객이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위약금 면제 해지가 가능하다’고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제보들의 경우 인터넷 설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건물주 반대로 인한 것이어서 위약금 면제는 불가능하다는 게 해당 업체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때 소비자들은 각 사의 약관에 따라 인터넷 위약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다른 통신사의 인터넷을 새로 설치할 경우 이전 통신사에 납부한 50%의 위약금 만큼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다. 해당 위약금 감면, 할인 정책은 3사 모두 동일하다.

앞선 두 사례는 모두 건물에 타사 상품 설치도 가능했으나 주인이 인터넷 설치를 반대한 경우로 위약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규 가입에 따른 혜택과 관련해선 상황이 조금 달랐다.

첫 번째 사례자인 김 씨의 경우 건물주가 기존에 김씨가 쓰던 LG유플러스의 통신중계기 설치를 반대했다. 설치는 가능하나 반대했기 때문에 기존 통신사에서 위약금 50% 감면과 새로 가입한 통신사에서 나머지 50%의 위약금 만큼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두 번째 사례인 나 씨는 건물주가 직접 설치한 인터넷 이외 서비스 사용을 반대해 설치가 불가능했던 경우다. 따라서 기존 통신사에서 위약금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를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나머지 50%는 고스란히 자부담금이 된 상황이다.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를 통해 건물 독점 인터넷 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 중에는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불법적 영업 행위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통신3사 모두 “한 통신사 인터넷이 특정 건물에 독점적으로 공급된다고 해서 건물주에게 커미션을 제공한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며 “약관에 따라 기술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 면제 해지가 가능하며 건물주의 반대 시에는 위약금 감면이나 요금 할인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도 “올해 5월부터 한 건물에 50세대 이상 한 통신사가 인터넷 서비스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50세대 미만일 경우엔 사실상 건물주 마음대로인 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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