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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삼양식품·오뚜기·농심 라면 전량 회수 조치…"포장지 교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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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삼양식품·오뚜기·농심 라면 전량 회수 조치…"포장지 교체 예정"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10.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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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삼양식품 치즈 불닭볶음면과 오뚜기라면 닭고기맛, 신라면 컵라면이 전량 회수 조치됐다. 상품명과 조리 예, 영양정보 표기가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이유에서다.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은 현지시간 4일 라면 제품 33개에 대한 품질을 조사한 결과 9개 제조사 12개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되는 라면은 총 12만9937개이며, 국내 라면은 치즈 불닭볶음면과 오뚜기라면 닭고기맛, 신라면 컵라면 등이 포함됐다. 

치즈 불닭볶음면은 멕시코 현지에서 '매운 치즈맛 닭고기 라면'으로 표기해 판매하는데, 표기 성분에는 가공 닭고기맛 분말과 가공 닭고기맛만 들어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오뚜기라면 닭고기맛은 포장 이미지의 조리 예에 당근이 있으나 실제 함유돼 있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신라면 컵라면은 영양정보 표기가 멕시코 규정에 맞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매운 치즈맛 닭고기 라면'으로 판매되는 삼양식품 치즈 불닭볶음면
▲'매운 치즈맛 닭고기 라면'으로 판매되는 삼양식품 치즈 불닭볶음면
이들 제품은 국내에선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에 의거해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국내 규정에 따르면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품명에 사용된 성분의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빙그레 가공유인 바나나맛우유가 '바나나맛우유엔 바나나도 우유도 없다'는 점이 과거에 문제가 된 점이 있었으나 규정상 문제는 없었다.

라면기업들은 현지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상품명과 영양정보 표기, 포장지 등을 조만간 점검·교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나라마다 요구하는 고기 함량이 다르다보니 고기 성분이 전혀 없는 제품들을 외국에 수출하고 있다. 불닭볶음면의 경우 불닭이 고유 정식 명칭이며 멕시코 외의 나라에서는 문제 없이 판매해왔으나, 멕시코에선 규정상 맞지 않아 문제가 됐다. 조만간 포장지를 교체헤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실제 라면에 당근이 없다는 이유였으며 성분 문제는 아니다. 조만간 조리 이미지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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