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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독려에도 은행들 고령친화 금융상품 시큰둥...우리·하나·KB 6개 상품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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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독려에도 은행들 고령친화 금융상품 시큰둥...우리·하나·KB 6개 상품 뿐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11.0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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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해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소비자들을 위해 고령친화 금융상품 출시를 계획했지만 아직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금융 강화로 고령층 금융소외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이 이들을 배려하는 전용 상품 출시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고령자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노후대비, 자산관리 등 고령자 니즈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공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고령자 전용 예·적금 상품 6대 시중은행 중 우리·하나·국민은행만 판매

현재 6대 시중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고령자 전용 예·적금 상품은 6개에 불과했다. '시니어 플러스'라는 고령자 특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우리은행이 4개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각 1개씩 판매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1년 단위로 자금을 운용하는 '회전형 상품', 1년 적립 후 1년 거치하는 '즉시연금형' 그리고 손자녀에게 증여 목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증여형' 등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예금은 회전형과 즉시연금형, 적금은 즉시연금형과 증여형이 있다. 만 5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우리은행 은퇴설계 세미나 신청 쿠폰이 제공된다.
 


또한 우리은행은 입출금 형태의 시니어플러스 통장(급여형/연금형)도 운영 중이다. 일정 조건 충족시 ▲스파·온천 무료 이용권(2인) ▲보이스피싱 무료보험 가입 ▲오마이스쿨 무료 동영상 학습권 ▲헬스케어 서비스 등 혜택이 쏠쏠하다. 이 상품 역시 만 50세 이상 고객만 가입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보이스/메신저 피싱 피해와 대중교통 상해사망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언제나 청춘 정기예금'을 지난해 11월부터 만 60세 이상 고령자 특화상품으로 판매해오고 있다. 다만 해당 상품은 오는 10일부터 판매가 중단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 단기·중장기 자금관리를 한 번에 계획 중인 만 50세 이상 고객을 타겟으로 한 'KB더블모아예금'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ISA 또는 연금저축펀드와 동시에 예금을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연계 상품이다. 

하지만 3개 은행을 제외하면 고령자 전용 예·적금 상품을 찾아보기 어렵다. 연금 수령액에 따라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연금 수령통장'이나 고령층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업종 결제시 캐시백을 주는 체크카드 정도다. 

◆ 은행들 "전용상품 출시해도 고객들 찾지 않아"...하나은행 발상 전환 상품 눈길

은행들이 고령자 전용 상품 출시에 소극적인 이유는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고령자를 위해 전용 상품을 대면 창구에서 판매해도 찾는 고객이 적어 오히려 혜택이 사장되는 역효과가 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고령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상품을 출시하더라도 고객 수요가 많지 않다보니 은행 입장에서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부 은행들은 특정 상품 대신 고령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다른 상품에 접목시켜 더 많은 고령자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에 나서기도 했다. 
 


하나은행이 '언제나 청춘 정기예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였던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보상' 혜택을 하나은행 계좌로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전환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화 상품을 없애는 대신 꼭 필요한 혜택을 더 많은 시니어 고객층에 먼저 제공하는 셈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언제나 청춘 정기예금은 시니어 고객들이 가입하면 보이스피싱 피해 보험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찾지 않았다"면서 "다만 시니어 고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이니 국민연금과 협약을 맺고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은행에서 먼저 찾아가 혜택을 드리는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사기 방지기능이 포함된 고령자 전용카드를 선보이는 등 카드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다만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 연령별 상품취급 실적을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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