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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 중개 플랫폼 크림, 사이즈‧송장번호 단순 오기 실수에도 판매가의 10% 뜯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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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 중개 플랫폼 크림, 사이즈‧송장번호 단순 오기 실수에도 판매가의 10% 뜯어가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12.29 07: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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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에 사는 연 모(남)씨는 지난 8월 한정판으로 출시된 14만 원 상당의 티셔츠를 리셀 중개 플랫폼인 크림에 판매했다. 문제는 연 씨가 상품을 팔 때 사이즈를 잘못 기입한 것. 즉시 크림 측에 수정을 요청했지만 ‘상품 정보 오기입’을 이유로 판매가 10%의 패널티 비용이 부과됐다. 수차례 항의에도 불구 연 씨는 1만4000원의 패널티 요금을 내야 했다. 그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대부분의 수익금을 잃게 됐다"며 "너무 과도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장 모(남)씨는 지난 22일 53만 원 상당의 한정판 신발을 크림에 판매했다. 크림 측에 상품을 발송하고 판매 대금을 받은 후에 운송장 번호를 잘 못 입력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장 씨는 크림 측에 운송장 번호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용약관 대로 상품가의 15%를 패널티 요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장 씨는 상품이 정상적으로 크림 측에 배송된만큼 패널티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리셀 중개 플랫폼 크림이 판매자의 사소한 실수에도 과도한 패널티를 부과하면서 판매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리셀은 한정판 등 희소성 있는 제품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것으로 크림은 개인으로부터 리셀 제품을 매입해 검수한 뒤 이를 되파는 플랫폼이다. 

매입 과정에서 개인이 물품을 크림으로 보낼 때 상품의 사이즈나 송장번호를 실수로 잘 못 입력할 경우 상품가액의 10% 이상에 달하는 패널티를 부과하면서 판매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가품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한 패널티 부과는 합당하지만 단순 실수에 대해서도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서는 크림에 물품을 판매한 개인들이 패널티가 너무 과도하다는 불만이 지속해 올라오고 있다.

업체에 항의해도 약관에 따른 조치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 명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는 불만도 나온다.

크림은 현재 이용약관의 검수기준 항목에서 패널티 부과 기준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모조품이나 가품을 판매했을 때’, ‘중고품을 판매했을 때’, ‘기재한 상품 정보가 실제 상품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때’ 등의 경우에 10%~15% 상당의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크림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패널티 제도를 운영 중이라는 입장이다.

크림 관계자는 “크림에서 이뤄지는 거래 특성상 개인 판매자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정상적인 거래 진행이 어렵다. 개인 판매자의 부주의로 인해 다른 상품이 오거나 제품 배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제품 검수 일정도 지연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럴 경우 거래 과정 전반이 지연되며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상적인 거래 진행을 위해 상품 정보 오기입이나 배송 지연 등의 행위에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패널티 관련된 부분은 개인 판매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안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크림 측은 “다만 이용약관 상 ‘페널티 감면 기준’에 따라 판매자의 실적이나 개인사정 등을 고려해 패널티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 제도도 함께 운영 중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부 단순 실수도 이 제도에 따라 구제받을 순 있다”라고 말했다.

또 크림 관계자는 자사의 이용약관과 패널티 정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를 수차례 받아 시정을 마쳤기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크림의 패널티 수준이 플랫폼의 갑질이라는 시각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 판매자에게 이정도 규모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소규모 플랫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갑질’로 볼 수 있다”며 “이런 식으로 개인 판매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해버리면 플랫폼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플랫폼 업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갑질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G마켓, 옥션, 쿠팡 등 대형 플랫폼에서 판매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해버리면 당장 불공정계약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규제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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