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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넘긴 '온플법'...이재명 "조기 제정" vs. 윤석열 "재검토" 온도차 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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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넘긴 '온플법'...이재명 "조기 제정" vs. 윤석열 "재검토" 온도차 극명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2.02.04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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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플법)에 대한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온플법은 지난해 초부터 당정에서 추진해온 법안으로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수료 부과 및 절차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 작성 ▲검색 결과 등 주요 노출기준 공개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이다.

적용 대상은  중개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인 플랫폼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쿠팡 △네이버 쇼핑 △구글 플레이 △애플 앱 스토어 △배달의민족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가 온플법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 입법안 외에도 다수 의원들이 온플법 수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이미 해를 넘긴 상황이다. 정부 입법안과 의원안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여야간 의견이 상충되며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선 이후 온플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두 대선 후보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온플법 조속 처리를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윤석열 후보는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세부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특히 온플법에 담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기준 △검색 알고리즘 기준 등을 공개하는 데 대한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이 후보는 온플법을 조기 제정해야 한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수수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카드수수료처럼 정부가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원활한 협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다.

최근에는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공개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윤 후보는 온플법 관련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이런 규제가 과도하다며 법안 내용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수수료를 공개하는 대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윤 후보의 생각이다.

업계는 여전히 과도한 플랫폼 때리기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플랫폼 기업을 잡겠다고 유니콘 기업들의 성장까지 저해할 수 있다”면서도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이라 소상공인 입맛에 맞는 공약들을 이것저것 내놓고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배달업계 관계자 또한 알고리즘, 수수료 등이 노출되면 기업의 영업 기밀이 노출되는 것과 다름없다"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데다 알고리즘 방식을 악용하는 이용자들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 등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하지만 섣불리 제정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용자 불편 등 모든 문제를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 때문인 것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입법 근거가 된 실태 조사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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