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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공식몰 전화도, 1대1 문의도 불통...주문 취소·환불 안 돼 소비자들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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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공식몰 전화도, 1대1 문의도 불통...주문 취소·환불 안 돼 소비자들 발동동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2.16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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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1월16일 나이키 공식 온라인스토어에서 의류 등 47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했다. 이 씨는 결제 후 택배 파업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된다는 문자를 받고 마음이 바뀌어 주문을 취소했다. 하지만 주문 취소될 예정이라는 이메일을 받았음에도, 거의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 환불을 받지 못했다. 이 씨는 "한두 푼 하는 돈도 아닌데 고객센터도 연락이 안 되고 1대1 채팅 문의에서도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답답해했다. ​​​​
▲ 이 씨는 주문 취소 건에 대한 안내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카드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감을 호소했다.
▲ 이 씨는 주문 취소 건에 대한 안내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카드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감을 호소했다.
# 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1월15일 나이키 공식 온라인스토어에서 신발을 구입했으나 수일이 지나도 '배송 준비 중'이란 안내만 떠 있어  분노했다. 주문 취소를 마음먹은 김 씨는 고객센터와 1대1 채팅 문의 등을 시도했으나 역시 불통이었다. 김 씨는 "문의해도 아무런 답도 받지 못해 취소도 못하는 상황이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 강원도 강릉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1월25일 나이키 공식 온라인스토어에서 2만9000원짜리 모자를 주문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제품이 오지 않아 결국 주문 취소를 시도했으나  이미 제품 발송 준비가 시작돼 주문 취소가 불가능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 김 씨는 "큰돈은 아니지만 소비자를 기만하면 되겠냐. 최소한 연락이라도 닿아야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텐데 화가 난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 김 씨는 1대1 채팅 문의로 주문 취소를 시도했으나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 김 씨는 1대1 채팅 문의로 주문 취소를 시도했으나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최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나이키코리아의 공식 온라인스토어에서 제품을 구매했다가 한 달 넘게 제품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주문 취소조차 불가한 데다 고객센터, 1대1 채팅 문의까지 불통이라며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나이키 멤버 데이즈(Member Days) 이벤트가 시작된 지난 1월10일 이후 제품을 산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다.

멤버 데이즈 문의량 급증 및 택배 파업의 영향으로 안내가 지연되고 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그러나 한 달이 넘도록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다. 

▲고객센터와 1대1 채팅 문의도 불통이고 ▲주문 취소를 신청해도 주문서에 반영이 되지 않거나 ▲주문 취소 처리가 돼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다.

본지 확인 결과 고객센터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지연된다는 안내만 이어졌고, 1대1 채팅 문의도 답이 없긴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나이키 코리아 측에 문의했으나 역시 답변이 없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주문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배송지연이 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하고 업체들이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배상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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