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강릉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1월25일 나이키 공식 온라인스토어에서 2만9000원짜리 모자를 주문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제품이 오지 않아 결국 주문 취소를 시도했으나 이미 제품 발송 준비가 시작돼 주문 취소가 불가능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 김 씨는 "큰돈은 아니지만 소비자를 기만하면 되겠냐. 최소한 연락이라도 닿아야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텐데 화가 난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주문 취소조차 불가한 데다 고객센터, 1대1 채팅 문의까지 불통이라며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나이키 멤버 데이즈(Member Days) 이벤트가 시작된 지난 1월10일 이후 제품을 산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다.
멤버 데이즈 문의량 급증 및 택배 파업의 영향으로 안내가 지연되고 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그러나 한 달이 넘도록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다.
▲고객센터와 1대1 채팅 문의도 불통이고 ▲주문 취소를 신청해도 주문서에 반영이 되지 않거나 ▲주문 취소 처리가 돼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다.
본지 확인 결과 고객센터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지연된다는 안내만 이어졌고, 1대1 채팅 문의도 답이 없긴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나이키 코리아 측에 문의했으나 역시 답변이 없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주문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배송지연이 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하고 업체들이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배상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