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경기도, 불법으로 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판매한 업자 무더기 적발
상태바
경기도, 불법으로 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판매한 업자 무더기 적발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2.02.16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육통 완화용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속이거나, 일반 공산품 소개 책자에 뇌질환·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80개소를 수사한 결과, 의료기기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7곳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곳 ▲건강기능식품 미신고 영업 3곳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 등을 거짓·과대광고하거나,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