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보험업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했을 때만 비대면 해지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사전에 비대면 방식을 선택하지 않아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통해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지난해 1월 비대면으로 보험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7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6개월 공포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계약자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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