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계에 따르면 라이더들이 액션캠을 장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헬멧에 액션캠, 바디캠 등을 장착하는 방법 등이 상세히 나와 있다. 한 배달기사 커뮤니티에는 한 달 동안 헬멧에 부착하는 액션캠과 관련된 글이 30건 이상 올라왔다.
음식 누락이나 미배달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라이더들이 1차적으로 의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액션캠이 사생활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비대면 배달이라면 상관없지만 직접 음식을 받는 경우 고객의 얼굴이 찍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류를 주문했을 경우 수령 시 라이더에게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대면 배달이 필수적인데 이 경우 얼굴이나 신분증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한 소비자는 “주류를 주문했기에 라이더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음식을 받으려 했는데 헬멧에 카메라를 달고 있었다”며 기분 나빠하기도 했다.
라이더들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헬멧에 달린 소형 카메라를 문제 삼진 않는다며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입 모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면 촬영이 금지되는 것이다. 악용될 여지도 다분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배달앱 플랫폼 관계자들은 라이더들에게 사전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배달파트너, 배민커넥트 등 라이더 자체 앱에도 음식을 배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사진 촬영 기능이 있지만 사진을 전송하고 나면 저장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라이더 교육 시 개인정보 보호 목적에서 벗어나는 취지로 업주나 고객을 촬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라이더들이 사비로 소형 카메라를 구매해 헬멧에 장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달앱 플랫폼들이 일일이 규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적으로도 고객이 직접 찍힌 상황을 인지하고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촬영하는 주체가 플랫폼 노동자다 보니 개인 사업자로 볼 것이냐 개인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업무상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은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해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를 받지만 현재로썬 업무상 촬영이라고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맥락으로 자동차 블랙박스도 있는데, 모두 자기방어권 차원에서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청할 수 있다"며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법적 규제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