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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원·쿠팡이츠 배달료 깜깜이 인상...소비자에 공지없어 자영업자들만 애먼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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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원·쿠팡이츠 배달료 깜깜이 인상...소비자에 공지없어 자영업자들만 애먼 화살
정부 '배달비 공시제'도 유명무실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2.03.24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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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원·쿠팡이츠 등 배달앱들이 배달료 체계 개편을 통해 배달료를 사실상 인상한 가운데 배달료 산정 과정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비난이 일고 있다.  소비자들은 소비자와 배달료를 공동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인상 주범이라며 엉뚱한 화살을 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건 배달 서비스인 배민원(배민1)과 쿠팡이츠는 최근 프로모션을 종료하고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원은 지난 22일부터 변경된 배달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쿠팡이츠는 지난 2월 3일부터다.

배민원의 요금제는 ▲기본형 ▲절약형 ▲통합형으로 나뉜다. 통합형은 4월부터 오픈 예정이다. 기본형의 경우 총 배달비는 6500원이고 자영업자가 이 배달비 중 일정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기존 프로모션에서 배달비는 5000원이었지만 1500원 오른 셈이다. 

쿠팡이츠의 요금제는 ▲수수료 일반형(A) ▲수수료 절약형(B) ▲배달비 절약형(C) ▲배달비 포함형(D)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수수료 일반형의 경우 배달비는 5400원이고 마찬가지로 자영업자가 일정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기존 프로모션에서 배달비는 5000원이었지만 400원 오른 것이다. 

문제는 정작 앱을 통해 주문하는 소비자들은 변경되는 배달료에 대한 사전공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때문에 주문한 점포 업주들이 임의로 배달료를 올렸다고 오해돼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 

배달료 체계는 배달앱이 최종적으로 라이더들에게 지급하는 배달비, 업주와 소비자가 나눠 내는 배달비, 소비자가 따로 부담하는 할증거리 배달비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다.

배달앱들이 업주들에게 배달비를 부과하면, 업주는 총 배달비에서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설정해 나눠 내는 구조다. 

라이더와 자영업자들은 ‘배민커넥트’, ‘배민사장님광장’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되는 수수료 체계에 대한 사항을 전달받는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배달료 인상에 관한 내용을 전혀 모른채 인상된 배달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배민원이나 쿠팡이츠가 자체적으로 수수료 체계를 변경한 것인데, 이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이 가게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다는 한숨 섞인 글이 다발하고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소비자들이 배달비를 자영업자들이 부과하는 줄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게나 메뉴 소개란에 배달앱의 수수료 체계 변경에 따른 인상임을 고지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글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조차도 배달앱 측으로부터 "가게나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다"며 제재되고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소비자들이 배달비를 자영업자들이 부과하는 줄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게나 메뉴 소개란에 배달앱의 수수료 체계 변경에 따른 인상임을 고지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글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조차도 배달앱 측으로부터 "가게나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다"며 제재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배달앱 내 가게 소개란이나 메뉴 소개란에 배달앱 측의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배달비를 인상하게 됐다는 사실을 적시하려 해도 배달앱으로부터 제재당했다는 불만도 올라온다.

자영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왜 배달비를 인상하게 됐는지 해명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지난 2월부터 배달 플랫폼별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조사해 매달 발표하는 ‘배달비 공시제’를 시작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같은 거리에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 기준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배달비를 배달앱별로 비교했다. 하지만 배달앱 수수료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교분석해 소비자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자영업자가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배달비 나열만으로는 제대로 된 분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소비자들은 배달비 산정 기준이나 인상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앱 주문화면에서 부담해야 할 배달비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셈이다.

배달앱 플랫폼들은 수수료 체계 개편 등은 업주들에게 알려야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따로 공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배달의민족은 ‘배민사장님광장’ 홈페이지에, 쿠팡이츠는 자영업자 앱이나 ‘쿠팡이츠 사장님 포털’ 등에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배민1 서비스 및 배민 광고상품 수수료는 배민 주문 이용고객이 아닌 업주들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업주 대상 공지가 진행된다”며 “업주 부담분과 고객 부담 배달팁은 업주 분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고객 분들에게 부과하는 비용으로 배민이 결정하거나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배달비가 어떻게 형성된 건지 소비자들이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배달비를 어떻게 나눠내는 것인지 등은 투명하게 세부구조를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는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된 건지 상세하게 구분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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