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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협의회 "배달앱·서비스 따라 78.1%가 배달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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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협의회 "배달앱·서비스 따라 78.1%가 배달비 달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2.03.31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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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조건에서 배달음식 주문 시 앱과 서비스에 따라 약 80%는 배달비가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 물가감시센터에서는 배달앱별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비를 조사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전 지역 25개구 각 2개 동의 특정 주소지를 선정해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주말(3월 19일, 26일) 점심시간에 최소 주문액으로 중식, 피자 주문 시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비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소비자가 동일 조건에서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배달앱, 배달서비스 특징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경우는 21.9%이었다. 그 외 78.1%는 배달앱, 배달서비스에 따라 배달비가 달랐다.

동일조건에서 최고 배달비가 가장 많은 경우는 배민1(배달의민족 단건배달)이었고, 최저 배달비의 사례는 배달의 민족(묶음배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식과 피자는 오랜 기간 별도의 배달비 없이 배달서비스를 해왔던 특징이 있어 2km 미만의 거리에서 배달비가 없는 경우를 모든 앱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번 조사 기간 중 3월 넷째주에 배민1(배달의 민족 단건배달)의 경우 변경된 배달 수수료 체계를 업체에 적용해 '배달거리 2km 초과시 500m당 770원 추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기요 익스프레스는 조사 기간 배달서비스 이용 소비자에게 배달비 할인을 적용하고 있어 기존의 배달비에 비해 최고 2000원에서 최저 700원으로 종전보다 낮게 조사됐다.

거리에 따라 배달비를 비교 분석한 결과 2km 미만의 거리에서 배달의 민족(묶음)과 요기요(묶음)의 배달비가 2000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단건 배달인 배민1(배달의 민족 단건배달)과 쿠팡이츠는 배달비가 3000원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들과 유사한 요기요 익스프레스는 2900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2km 거리 미만에서 나타난 배달비의 차이는 100원~ 4000원으로 조사됐다.

2km 이상 ~ 3km 미만 배달거리에서는 배달의 민족(묶음)과 요기요(묶음)의 경우 최빈 배달비가 모두 1000원으로 조사됐고 최고 배달비는 각각 5000원대로 조사됐다.

협의회는 배달거리가 길더라도 배달비가 줄어드는 경우도 나타나 거리에 비례해 배달비가 상승하는 것이 아닌 다른 요인들의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배달앱 내 배달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정확한 배달비 산정 내용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사 분석 중 동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배달앱에 따라 배달거리가 상이한 경우도 나타났다.

배달거리는 배달비 산정 시 주요 기준이 되는 요인으로 특히 2km와 3km는 배달비 산정 시 추가 요금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0.9km와 2.1km 혹은 2.9km와 3.1km는 배달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배달앱 업체에 확인한 결과 배달앱별로 배달거리를 실거리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거리 측정 방법이 업체별로 달라 이같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중식의 경우 최소 주문액의 최빈값은 배달앱, 배달서비스에 따라 큰 차이 없이 대부분 1만3000원으로 동일하게 조사됐다. 중식의 최소 주문액 중 최저 가격은 짜장면 1그릇의 가격대인 경우가 많았다. 피자의 최소 주문액 중 최빈값은 대부분 최저 가격인 피자 1판 가격대인 경우가 많았고, 최저 가격은 메인 메뉴인 피자 가격보다 낮은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비는 음식업체가 최종 결정한다. 음식점에서는 배달앱 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원가를 계산해 배달앱, 배달서비스의 특징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에 따라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비를 차별적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협의회에서는 "단순히 배달거리에 따라 배달비가 책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비자는 익숙한 배달앱만 사용하기보다 동일조건이라도 최소 2개 이상의 배달앱이나 배달 서비스 특징을 비교해 현명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소비자는 배달앱을 통해서만 배달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배달앱 업체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비 변동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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