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총수 일가 지분 관련 기준을 강화하기 전보다 435개 기업, 2.7배가 늘어난 것이다.
5월 31일 전자공시시스템 기업 공시에 따르면 공정위 지정 대기업 집단은 총 76개 그룹이었다. 직전 71개 그룹에서 한국투자금융 등 3개 그룹이 빠지고 8개 그룹이 신규로 추가됐다. 이번 조사는 이들 가운데 전년 수치와 비교 가능한 58개 그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30일 법 시행령을 바꾸면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기존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 강화했다.
조사결과 대방그룹은 계열사 총 45곳 가운데 42곳이 규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이전 대방건설 계열사 중 규제 대상은 단 4곳뿐이었다. 대방그룹과 함께 지에스(12곳→36곳), 효성(15곳→35곳), 호반건설(6곳→26곳) 등의 그룹이 규제대상 회사 수가 20곳 이상 늘었다.
이어 신세계(1곳→20곳), 에스케이(1곳→19곳), 하림(5곳→23곳), 넷마블(1곳→18곳), 엘에스(2곳→18곳), 유진(6곳→22곳), 중흥건설(10곳→25곳), 이랜드(1곳→15곳), 오씨아이(2곳→15곳), 아이에스지주(6곳→18곳), 에이치디씨(4곳→15곳), 세아(6곳→16곳) 등 그룹들은 규제 대상 자회사 수가 10곳 이상 증가했다.
반면, 규제 대상 기업이 가장 적은 그룹은 각각 1곳이 있는 롯데, 네이버였다.
그 사이 총수일가 보유 지분을 줄여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기업들도 있었다. 삼성생명보험은 2021년 지정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 지분이 총 20.82%였다.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지분 일부를 매각해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이 19.09%로 줄어 규제를 피했다.
또,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진칼 보유 지분을 매각함에 따라 총수일가 지분이 22.34%에서 17.23%로 낮아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글로비스 역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분 매각으로 총수일가 보유 지분율이 29.99%에서 19.99%로 감소했다.
규제 강화에도 총수일가가 직접 출자하거나 규제 대상인 기업들의 출자로 회사들이 설립됐다. 이에 따라 총 42개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됐다.
대표적으로 두산그룹은 총수일가가 100% 출자한 부동산개발 회사 원상을 설립했다. HDC그룹 정몽규 회장의 두 자녀는 각각 J&C인베스트먼트, W&C인베스트먼트에 출자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58개 그룹 외 일진은 계열사 38곳 중 32곳이 사익편취 규제를 받게 됐으며, 보성은 26곳, 신영은 23곳, 농심은 18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 OK금융그룹과 두나무는 각각 12곳, KG는 6곳, 크래프톤은 1곳이 규제 기업이 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