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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간 신원증명 간소화·안면인식 실명확인 등 혁신금융서비스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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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간 신원증명 간소화·안면인식 실명확인 등 혁신금융서비스 2년 연장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6.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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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간 신원증명 간소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등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2년씩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지정기간을 2년씩 연장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중앙회의 '저축은행 간 신원 증명 간소화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한을 연장했다. 이는 특정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실명 확인 정보를 다른 저축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실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다.

또 비대면 실명 확인 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DGB대구은행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도 연장된다.

월 15만 원 한도 내에서 선불 충전금 잔액과 결제액 간의 차익을 추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후불 교통카드 서비스도 연장하기로 했다.

계약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기업성 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모바일 등을 통해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한 KB손해보험의 서비스도 연장됐다. 이들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한은 모두 2024년 5월까지 늘어나게 됐다.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지정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선 요청제'가 적용된 첫 사례도 나왔다.

금융위는 이날 지난 2019년 6월부터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사업을 하는 공감랩과 빅밸류의 관련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공공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동산 시세 자동평가 모델을 담보가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는 서비스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규정 개정 작업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며 정비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는 지속해서 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실증기간을 거쳐 사업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신속한 법령 정비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중단 우려 없이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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