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 300만원으로 확대
상태바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 300만원으로 확대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6.14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또는 지자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급할 경우 발행권면한도가 현행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5인 가구가 116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시 이전에는 최소 3매 이상의 선불카드가 필요했으나 1개 권종(116만원)의 선불카드 1매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난 대응 등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