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5인 가구가 116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시 이전에는 최소 3매 이상의 선불카드가 필요했으나 1개 권종(116만원)의 선불카드 1매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난 대응 등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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