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새 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가 경제‧금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DSR 3단계(총대출액 1억 원 초과시 적용) 규제는 예정대로 시행된다. 소득수준을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 확대를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 DSR 적용 배제가 가능한 긴급생계용도 대출 확대 등으로 실수요자의 자금제약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보완한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LTV 상한을 80%로 완화한다. 총 대출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되지만 추후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확대를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1주택자‧다주택자에 대한 LTV 정상화는 상환능력 심사(DSR) 안착,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할 예정이다.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고정금리 대환프로그램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고 초장기(50년) 정책모기지를 도입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