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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체크카드 연계서비스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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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체크카드 연계서비스 규제 적용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7.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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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일반 투자자에 대한 고위험상품 권유 기준을 강화하고 선불·직불지급수단에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의 권유금지가 확대된다. 

이전에는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고난도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상품 등의 권유가 금지된다.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장외파생상품만 금지된다. 

금융위는 개정 방판법 등에 따라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 등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선불·직불카드 등에도 연계서비스 규제가 적용된다. 연계서비스 규제에는 연계서비스에 대한 설명의무, 연계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등의 의무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선불·직불지급수단(전자지급수단 포함)은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되지 않아 연계서비스를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축소하여도 아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체크카드 등 지급수단에도 금소법 상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도 동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화보험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도 포함됐다. 현재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 범위를 자본시장법령과 통일하기로 했으며, 이사회가 없는 외국금융회사의 지점은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 승인으로 내부통제기준 제·개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이어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 확대 ▲대출성 상품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 금지 명확화 ▲불공정영업행위 중 구속성 판매의 유형 명확화 ▲증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 추가 ▲장기 금융상품에 대한 자료보관 의무 합리화 ▲고난도투자일임·금전신탁 청약철회권 기산일 명확화 등의 항목이 추가됐다.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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