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95.68∼99.55%)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금감원 조사의 취지 및 증선위 심의내용을 감안하여 시장조성활동이 원만하게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시장조성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시장조성의무 이행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이 호가 정정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며 48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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