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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공매도 적발시 엄벌...범죄 수익‧은닉 재산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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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공매도 적발시 엄벌...범죄 수익‧은닉 재산 박탈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7.28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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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공매도 점검 및 적발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글로벌 증시 하락으로 인해 공매도 제도에 대한 투자자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공매도 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강화 필요성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요원하다”면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뿌리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며 “악의적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하며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해서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공매도 과열종목·지수편입 종목, 악재성 기업공시와 연계된 공매도 등 공매도 기획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 기관의 신속 조사 및 엄중 처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목표로 ‘제도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불법공매도 점검·적발 강화, 엄정한 처벌을 병행 추진한다.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해 조사테마·대상종목 선정하고 혐의점이 발견되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시장감시위원회, 금감원의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남부지검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도 확대된다. 현재 기관·외국인 90일 이상 장기대차 시 별도 모니터링이 없는데, 대차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는 최대한 즉시 시행하고 규정 개정 등 필요 과제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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