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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반기 불공정거래 36건...내부자 연루 사건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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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반기 불공정거래 36건...내부자 연루 사건 꾸준"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8.0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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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2년 상반기 중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총 36건(증선위 의결안건 기준)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57명, 법인 51개사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건이 6건, 부정거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시의무 위반 15건, 공매도규제 위반이 5건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검찰고발·통보(55명, 11개사), 과징금(1명, 29개사), 과태료(11개사), 경고(1명) 등 조치했다.  

금융위는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회사는 임·직원, 주요주주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7년 51.1% ▲2018년 69.5% ▲2019년 74.8% ▲2020년 62.6% ▲2021년 69%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회사의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금융위는 미공개정보이용과 관련해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호재성 정보뿐만 아니라 악재성 정보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라고 안내했다.  
 
이어 "해당회사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등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를 포함하며,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주어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당부했다. 

조합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와 관련, 발행인(50인 산정 기준)은 모집·매출시 청약권유 대상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원 등 그 구성원을 각각 1인으로 산정해야 한다. 

또한 발행인은 모집·매출의 상대방이 조합인 경우 관련 규약, 조합원 명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조합원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모집·매출 상대방인 조합이 발행인에게 조합원 명부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경우 발행인의 조합원 수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발행인(공시의무자)이 조합 등에게 관련 규약·구성원 명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준은 8월 중 시행 예정으로 발행인은 이를 근거로 조합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하여 조합원 수를 정확하고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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