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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출발기금 원스톱 플랫폼 신설...가상자산 시장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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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출발기금 원스톱 플랫폼 신설...가상자산 시장 감독 강화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8.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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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관련,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 신설하고 전용 콜센터를 병행해 수혜자별 맞춤 홍보‧상담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대통령실에서 '위기 선제대응+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실시해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 조치를 강구하고,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건전성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위기 대응을 넘어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금융산업 자체의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혁신성장을 금융부문에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먼저 금융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25조 원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추가 대책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과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과 관련해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신청, 접수 등이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하고 전용 콜센터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가능성에 대비해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신규 공급하고 자산 1000억 원 미만인 상장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되, 경영진과 감사의 회계관리 의무를 내실화한다.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을 위해선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본 유출 등 위험요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회사채·CP 매입 등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신속 시행한다. 금융회사 부실 예방 및 위기 전염 차단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계정 신설 방안 검토 및 추진도 계획 중이다. 

또한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과징금, 증권거래제도, 증권거래제한제도 등을 도입한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상장폐지 시 기업 회생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상폐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및 그 연계행위 적발·처벌 강화, 장기 공매도 보고의무 부과 및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자본시장 경쟁 촉진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체거래소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디지털 자산 산업의 성장을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할 것을 약속했다. 

금융위는 입법 이전에도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경 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모험투자시장 성장을 위해선 새로운 투자수단 도입 및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유망 비상장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로서, 상장을 통해 환금성도 높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해 일반투자자의 유망 비상장기업 투자기회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이어 혁신․벤처기업이 규제부담 없이 보다 적시에 원활하게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모 규제도 합리화해 나갈 것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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