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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선보이는 '안심전환대출' 최저금리 연 3.7%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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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선보이는 '안심전환대출' 최저금리 연 3.7%부터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8.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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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5일부터 공급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최저금리가 연 3.7% 수준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 금리우대폭을 기존보다 10bp 상승한 55bp로 확대해 금리 수준을 낮추고 공급규모도 5조 원 늘려 25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 마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 마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5일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25조 원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속되는 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 주담대로 주택을 구입한 서민 가계에 이자부담이 계속 늘고 있지만 차주들은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규제 재심사, 높은 고정금리 등으로 자발적 대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국고채 금리가 안정화되고 한국은행의 주금공 출자 및 MBS 단순매매 허용 등 공급여건이 개선된 점을 감안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우대폭을 당초 30~40bp에서 추가 15bp를 더 인하하기로 계획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으로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주택가격은 시세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만기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담대와 정책모기지는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 원으로 만기는 최대 30년이다. 

안심전환대출의 기반이 되는 보금자리론 금리가 오는 17일부터 35bp 인하되면서 안심전환대출 금리도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 인하돼 연 3.8~4.0%, 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해 연 3.7~3.9% 금리로 형성된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과 10월 13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받아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도 다르다.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은행에서 신청하면 되고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들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날로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17일 사전안내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고 안심전환대출 이용자격 여부를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분할상환이 되면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이번에 3차로 진행하게 되었다"면서 "국가적으로 보면 변동금리와 일시상환을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으로 만드는 가계부채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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