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KT스카이라이프(이하 스카이라이프)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만영업을 하고 있다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과실을 인정하고 이중계약 기간 요금을 환불해줬다. 다만 설치 기사가 퇴사해 정확한 가입 경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에 이중 계약을 공론화한 것은 지적장애인 동생과 치매 아버지를 둔 지 모(여)씨다.
지 씨에 따르면 그의 부모는 지난해 6월 텔레마케팅을 통해 KT알뜰폰과 KT스카이라이프를 동시에 가입했다. 장애인 복지혜택이 있다는 안내를 받고 스카이라이프는 지적장애인인 딸 명의로 가입했다. 요금은 월 3만4000원이었다.
지 씨는 최근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의 통장을 정리하던 중 스카이라이프에서 동일한 요금이 달마다 2번씩 빠져 나가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확인해보니 같은 상품에 이중으로 가입된 상태였다. 두 번째 가입은 올해 3월 아버지 명의로 이뤄진 계약이었으나 아버지는 알지 못했다. 어머니는 3월에 누군가 장애인 복지 혜택이라며 CCTV를 설치하고 사인을 받아간 것과 관련 있는 것 같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알고 보니 올해 3월에 동일한 스카이라이프 영업소에서 지 씨 가정에 CCTV를 설치해주면서 같은 상품을 이중가입한 것이다. 무료 CCTV를 구실 삼아 이중으로 계약한거다.
지 씨는 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에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지만 영업점의 과실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했다. 고객센터 담당자는 오히려 "이중 가입을 확인했지만 두 회선 모두 약정이 남았으니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설치기사도 지 씨에게 전화해 “스카이라이프를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주는 CCTV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에 계약했을 뿐”이라며 화를 냈다.
하지만 지 씨는 “설치한 것과 동일한 스카이라이프 셋톱박스와 공유기가 있었고 기존 셋톱박스는 수거해 가 놓고도 이중계약인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잘못을 시인하고 이중 계약 건의 5개월치 요금 17만 원을 환급했다. 더불어 기존에 가입된 이용하지 않는 유료 채널을 제외하고 인터넷 속도를 낮춰 더 낮은 요금제로 변경했으며 언제든 수수료 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장애인 혜택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이 제출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이중 계약한 영업자의 경우 경고 및 퇴사 등으로 처리하는데 설치 기사는 퇴사했기 때문에 조치가 어렵다”며 “대리점에는 재발방지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이중계약을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는 차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취약소비자층을 대상으로 한 부당 계약 사례가 지속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업체에게 공문을 보내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업체에서 가입된 취약소비자층 계약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고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