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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126개 직권말소...계약 전 환급 비용 꼼꼼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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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126개 직권말소...계약 전 환급 비용 꼼꼼히 확인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8.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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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 계약체결 전 대상 업체가 신고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지 위약금 등 환급 비용과 같은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126개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국세청 폐업신고 등으로 영업재개 의사가 없고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온라인 정보수단의 발달과 최근 개인 직접투자 증가가 맞물려 성행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지속되고 있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고객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투자상담을 하여서는 안되고, 자문 제공 전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해서는 안된다. 

또한 객관적 근거 없는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위약금 등 계약 해지・해제에 따른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다. 수수료 부과체계 및 환불에 따른 위약금 등 환불금액 산정방법도 소비자가 사전에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유사투자자문 계약체결 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대상 업체가 신고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투자자는 계약체결 전 환급비용 등 주요 계약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고액계약 체결시에는 해지불가 조건을 부과하는 등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할 경우 금전적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급등주 추천을 이유로 VIP서비스 등 고액계약을 유도하더라도 섣불리 응하지 않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 전문성이 검증된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약속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광고에 의존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 투자추천 행위(미등록 투자자문) 및 주식 사전매집 후 종목추천(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제보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직권말소 126개 사업자에 대한 금감원 홈페이지(파인) 신고사항 삭제 및 명단을 즉시 공개하고, 국회에 발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입법 진행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 하고, 국회·금융위 요청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안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서식 및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보고매뉴얼' 개정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류에 소비자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과 소비자 위약금을 구분해 명확히 기재토록 개선 ▲불법 주식리딩방 운영 금지 및 거래유형별 청약철회권 내용 명확화" 등을 약속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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