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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주의...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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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주의...수사기관 통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8.18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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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 중인 무허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16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해외 거래소 역시 당국에 신고하고 운영해야 한다.

FIU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16개 거래소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알렸다. 통보 대상 업체는 MEXC, KuCoin,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등 총 16곳이다.

해당 거래소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 대상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FIU는 지난해 7월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역시 특금법상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통보·안내했지만 이들은 미신고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FIU는 수사기관에 통보함과 동시에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도 요청했다. 각 신용카드사 역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차단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신고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갖춰져 있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어 “미신고 영업 행위를 확인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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