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에 사는 남 모(여)씨는 홈쇼핑에서 염색 샴푸를 세트로 구매했다. 사용한 지 한 달 무렵부터 두피가 가렵기 시작했고 곳곳에 모낭염으로 보이는 피부 질환이 발생했다. 가려워 무의식적으로 긁다 보니 두피 상태는 더 심각해졌다.
남 씨는 제조사에 환불과 보상을 문의했고 구매처인 홈쇼핑을 통해 처리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곧바로 홈쇼핑에 문의했으나 "의사소견서는 제조사에 제출해야 된다"며 서로 책임을 미뤘다.
남 씨는 “제품으로 고객이 피해를 봤으면 제조사나 판매업체나 사과 먼저 하는 게 순서 아니겠느냐. 두 업체의 이런 태도는 고객을 호구로 여기는 걸로 밖에 안 보인다”며 분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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