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최근 인테리어 플랫폼을 통해 수납장을 구매했다. 배송 당일 부재중이어서 기사에게 가구를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한 게 문제였다. 집에 와 박스를 뜯어 보니 경첩 부위가 들떠 있는 등 이곳저곳 파손돼 있었다.
업체에게 알리고 반품을 요청했지만 "기사 설치가 아닌 비대면으로 배송된 가구는 어떠한 조치도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씨는 “비대면 배송은 교환 환불이 안 된다고 명시해놓은 것은 안다. 하지만 이렇게 다 파손된 가구를 보내놓고 무조건 거부하는 건 너무하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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