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사는 성 모(여)씨는 최근 제주에서 김포행 항공을 이용했다. 숙소에서 보니 수하물로 맡겼던 캐리어 상단이 5cm가량 길게 파손돼 있었다. 캐리어에 커버를 씌워둬 파손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다음날 제주로 돌아가는 공항에서 성 씨는 항공사에 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항공사는 "캐리어 파손이 경미하며 추가로 파손될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성 씨는 “이게 어떻게 경미한 파손인지 모르겠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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