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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간에 예매한 항공권 같이 취소해도 수수료 제각각...제주항공 무료, 진에어는 1만 원, 왜 차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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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간에 예매한 항공권 같이 취소해도 수수료 제각각...제주항공 무료, 진에어는 1만 원, 왜 차이나지?
항공사별 수수료 면제기준 달라 소비자 혼란
  • 정혜민 기자 heminway@csnews.co.kr
  • 승인 2022.09.27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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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마다 항공권의 취소 수수료가 면제되는 기준이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항공권은 일반적으로 '예매 후 24시간 이내' 또는 '예매 당일 자정 이내'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각 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발권 시스템의 차이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동일한 시간에 항공권을 예매·취소했어도 취소 수수료는 항공사마다 다를 수 있다.

부산에 사는 이 모(남)씨는 9월18일 오후 5시경, 오는 10월1일 김해에서 김포로 가는 제주항공 항공권과 10월3일 김포에서 김해로 돌아가는 진에어 항공권을 같은 시간에 구매했다.

예매 다음날 오전 10시경 이 씨는 일정이 바뀌어 전날 예매했던 항공권을 모두 취소했다. 예매한 지 17시간이 지난 무렵이었다.

제주항공은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진에어는 1만 원이 수수료로 부과됐다.

제주항공편이 더 빠른 출발일에도 불구하고 진에어편에 수수료가 발생한 것은 두 항공사의 취소수수료 면제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은 예매 24시간 이내 취소 시, 진에어는 예매 당일 자정 이내에 취소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국내 항공사들의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3개사는 예매 24시간 이내 취소 시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등 5개 항공사는 예매 당일 자정 이내까지 취소하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외국 항공사도 대부분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이 '예매 후 24시간'이다. 특정 노선만 적용해주거나 다른 시간 제한을 정해 놓은 항공사도 있다.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 델타항공, 핀에어, 에어캐나다는 예매 24시간 이내 취소 시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베트남항공은 예약일 자정 이내 취소할 경우 수수료가 나오지 않는다.

싱가포르항공은 미국 노선에 한해서 예매 24시간 이내에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필리핀항공은 예매 당일 한국시간 오후 5시 이내 취소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취소에는 직원의 승인이 필수이기 때문에 직원 퇴근 전인 5시 이내로 기준을 삼고 있다.

에미레이트항공은 시간 내 취소 수수료 면제가 없다.

대부분 국내·외 항공사가 시간 내 취소 수수료 면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출발 직전 예매 건의 경우 등 항공권 특성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항공사별로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점이 다른 데 대해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발권 시스템의 차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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