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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스마트학습지 해지 시 위약금 폭탄 안 맞으려면...꼭 기억해야 할 ‘4가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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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스마트학습지 해지 시 위약금 폭탄 안 맞으려면...꼭 기억해야 할 ‘4가지 팁’
  • 황민주 기자 minju@csnews.co.kr
  • 승인 2022.10.07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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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 아이들 태블릿 활용하는 스마트 학습지가 대세죠대형마트나 박람회 같은 곳에서도 스마트 학습지 판촉 행사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아이들이 좋아하는 각종 완구, 장난감 등 눈이 가는 판촉 상품으로 시선을 끄는데, 감언이설에 넘어가 덜컥 계약했다가 골머리 앓는다는 소비자가 한 둘이 아닙니다.

오늘은 소비자학교에서 스마트학습지 가입 전 꼭 기억해야 할 네 가지 팁 알려드리겠습니다그전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구미에 사는 김 모씨는 계약을 망설이던 중 1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 케어해주겠단 담당자 말에 신청했는데,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패드와 책 모두 반납하고 해지해달라고 했는데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라네요.

서울에 사는 유 모씨도 스마트 학습지를 계약했다가 기기를 받고 바로 해지 요청했는데 포장상자를 열어봤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또 다른 소비자, 이 모씨는 스마트 학습지를 계약했다 해지하면서 위약금이 엄청나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당연히 패드 해지에 대한 위약금이 있단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콘텐츠까지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말은 처음 들었는데요. 패드보다 콘텐츠가 더 비싸니 위약금도 엄청났던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선 학습지 가입 전에 배워야겠죠?

첫 번째,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해 주겠다? 이 말은 믿고 걸러야 합니다. 관리받는 상품은 따로 있습니다.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 비용을 더 추가해야 하는데요. 비용을 내지도 않았는데 굳이 시간을 내서 방문해 가르쳐주겠다는 말만 믿고 계약해선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패드 상자 개봉은 신중하게 하세요. 패드에 어떤 콘텐츠들이 담겼나, 우리 아이가 흥미 있어 할까 싶어 상자만 살짝 개봉해 보자?' 절대 안 됩니다. 물론 공정위 표준약관엔 개봉했더라도 14일 이내라면 계약 철회가 가능한데요. 실제로는 열어본 흔적만으로도 계약 철회 거부당합니다.

세 번째, 위약금 산정 방식은 계약 전 확인하세요. 스마트학습지는 종이 학습지와 달리 위약금 구조가 통신 서비스만큼 복잡합니다. 기기에 대한 위약금이 있고요, 제공받는 학습 콘텐츠에 대한 위약금이 또 따로 붙습니다. 2년, 3년 약정해 할인받은 부분도 토해내야 하고요.

네 번째, 아이가 안 할 경우 양도하면 된다? 양도 절대 안 됩니다. 형제자매 간 양도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학습지 대부분 2년에서 3년의 약정 기간을 둡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고 해도 240만 원을 내야 하는데요.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도 백만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잘못하면 위약금 폭탄 맞을 수도 있는데 판촉원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하실 건가요?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민주 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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