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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산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 443억 원, 합병 무산 기준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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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산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 443억 원, 합병 무산 기준 밑돌아"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2.10.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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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동원산업에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4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동원산업은 동원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을 앞두고 진행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접수가 종료됐다고 5일 공시했다. 지난 달 14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동원산업 주주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 수는 21만4694주, 총 443억 원(가격조정 신청 주식 제외) 규모다.

이는 합병 무산 기준인 700억 원을 밑도는 규모다. 동원산업은 주식매수청구 총액이 동원엔터프라이즈와 합산해 7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합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건 바 있다.

회사는 다음 달 1일 합병기일을 거쳐 같은 달 16일 신주 거래를 시작해 합병 절차를 최종 마무리한다. 28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매수가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원산업 측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와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주당 23만8186원이다.

동원산업 관계자는 "합병 후 사업과 재무 분야 시너지에 대한 주주들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당초 예상에 비해 청구 금액이 작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주주의 신뢰를 바탕으로 남은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계획된 성장 로드맵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동원그룹 측은 올해 4월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 추진 발표 후 불거진 합병비율 논란을 한 차례 겪으면서 주주의 의견을 경청하고 보다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주 요구사항을 전격 수용해 기준시가 대신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동원산업은 합병과 함께 5분의 1 수준의 액면분할도 추진 중이다. 유통 물량을 늘려 거래 활성화를 꾀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동원산업은 올해 4월 주주 이익 극대화로 기업 가치를 높이면서 경영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지주사 동원엔터프라이즈와의 흡수합병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동원그룹은 지주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가 동원산업을 비롯해 동원F&B, 동원시스템즈, 동원건설산업,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 등 자회사 5개를 지배하고 중간 지배회사인 동원산업이 StarKist Co.(스타키스트), 동원로엑스, 비아이니씨, 동원로엑스냉장 등 종속회사 21개를 보유하는 다소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중복된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각 사업 영역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합병의 골자다. 합병을 통해 그룹의 중장기 성장을 도모하는 의사결정 구조도 만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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