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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가입 시 "표면금리 아닌 '환급률'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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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가입 시 "표면금리 아닌 '환급률' 확인해야"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10.0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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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저축성보험 가입시 적용금리가 아닌 실질수익(환급률) 확인이 필요하고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읽고 자필서명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적립한다. 따라서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보험회사의 상품안내장 등에는 '연복리 고정금리 4.5%' 등 적용금리만 강조되어 있어 상품가입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기 또는 해약할 경우 적용금리보다 적게 부리돼 지급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 자필서명해야한다.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안내자료 등에는 적립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돼 있다. 이를 잘 살펴보고 가입해야하며 보험약관 역시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 자필서명해야한다.

상품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 단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하면 철회가 불가능하다.

또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계약자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일정액의 이자를 돌려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생명보험회사들이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은행(방카슈랑스)을 통해 확정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판매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라도 은행 예적금과 달리 저축성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선공제한 후 적립되므로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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