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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서 쟁점으로 떠오른 ‘론스타 책임론’...“금융위 심각한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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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서 쟁점으로 떠오른 ‘론스타 책임론’...“금융위 심각한 직무유기”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10.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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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론스타와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결과를 두고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애초에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시간을 끌다 뒤늦게 승인한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했던 터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 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준비 서면을 보면 ‘비금융주력자 조항이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은행법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며 ”그 전문가가 현재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이라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금융주력자 조항의 외국인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외국계의 경우 특수관계인을 다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국내와 다른 식으로 적용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성인 홍익대 교수에게 론스타 관련 당시 금융당국의 판단에 대해 질문했다.

오 의원은 “론스타 일본 골프회사 관련 자료를 2008년 제출했는데 금융위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 매각이 이뤄진 이후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최소 2년 반에서 3년 정도 뭉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전 교수는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2008년 9월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판정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의결권을 4%로 제한하고, 언제부터였는지 조사했다면 지금과 같이 세금 3000억 원이 나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론스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금융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그런데 정부가 하는 취소 청구 소송 관련 회의에 금융위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저를 포함해 금융위 공무원들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소송 관련 회의 참석 여부는 법무부가 종합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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