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SPC 파리바게뜨 한노총 노조 "민노총 거짓 선동으로 여론 호도"
상태바
SPC 파리바게뜨 한노총 노조 "민노총 거짓 선동으로 여론 호도"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2.10.07 12:3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PC 파리바게뜨가 약속한 사회적 합의가 이행됐음을 법원이 또 다시 인정하면서 민노총이 그간 외쳐온 주장들이 불순한 목적 달성을 위한 선동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SPC그룹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교섭대표 노조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산하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동조합(이하 PB파트너즈 노조)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소속된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자회사 PB파트너즈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한노총 산하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노조가 각각 존재한다.

이 중 민노총 산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화섬식품노조(이하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노동조합은 회사가 2018년 1월 체결한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개월째 천막농성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적 합의 내용 중 '본사와 동일 수준 임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화섬노조 측의 주장이다.

앞서 작년 1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파리크라상이 노조를 상대로 낸 불법천막 철거와 시위문구 사용 금지 판결에서 '임금 보장에 대한 부분을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회사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인정한 바 있다.

지난 4일에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가 파리크라상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지회 등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4일 일부 인용하며 사회적 합의가 이행됐음을 다시 인정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는 민노총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세력인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측이 사회적 합의를 검증하겠다는 취지로 발표한 내용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 적시돼 눈길을 끌었다.

PB파트너즈 노조는 "힘내라 공동행동은 민노총과 한 편이면서 마치 전혀 관계없는 순수한 시민단체인마냥 그럴듯하게 포장해 일방적인 편들기식 발표로 여론을 호도했다. 선동이 언론과 대중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국가의 준엄한 사법부가 모를 리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공동행동 측이 그동안 주장해온 '점심시간이 없다느니, 유산율이 국내 여성 노동자들의 평균 2배라느니'하는 내용들도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짓 선동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잘못된 통계를 이용한 선전임이 드러난 바 있다"고 했다.

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거짓 주장으로 그동안 일터 가치를 너무도 많이 훼손시켜 왔다는 게 PB파트너즈 노조 측 입장이다.

PB파트너즈 노조는 "이런 억지 행태를 계속하는 이유가 교섭대표 노조인 한노총 PB파트너즈노동조합을 무시하고 회사와 개별교섭을 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에 있다는 점을 이제는 누구나 알것"이라면서 "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조합의 존속과 의미 있는 성장을 원한다면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거짓 선동을 멈추고 외부 지지단체가 아닌 동료 제조기사 노동자들과 함께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PC 파리바게뜨는 2018년 1월 사회적 합의 당시엔 대표 교섭권이 없는 여러 소수 노조만 존재했다. 같은 해 7월 PB파트너즈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됐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교섭대표 노조인 PB파트너즈 노조가 임금 등 노사관계 사항에 대해 배타적 교섭권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PB파트너즈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로서 사측과 동일 수준 임금을 맞추기 위한 논의를 지속 이어 나갔다. 회사와 협상을 통해 3년간 약 40% 임금 인상을 이끌어냈다. 파리바게뜨 직영점 근무자들과 비교해 기준연차별 최소 95% 이상 임금수준으로 맞췄고 지난해 4월 노사가 함께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를 선언했다.

PB파트너즈 노조는 지난 달 2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법리적 검토에 따르면 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지속 문제로 제기하는 사회적 합의 사항 중 '급여는 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3년 내 파리크라상 동일수준을 적용한다'는 조항은 문제 없이 잘 이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2022-10-27 18:52:49
기자님 사람이 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