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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서 덤프트럭 이동 중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금감원 분조위, 보험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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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서 덤프트럭 이동 중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금감원 분조위, 보험금 지급 결정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10.12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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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덤프트럭 단순 이동 시 사고가 발생한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분조위에 따르면 당시 사고에 대해 보험약관 해석으로 문제가 불거졌다.

보험약관상 자동차의 범위에 건설기계를 포함해 보상하는데 그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아 보상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 당시에 신청인이 운전한 덤프트럭이 교통기능과 작업기능 중 어느 기능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앞서 A산업은 분쟁조정신청인(이하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B손해보험사에 형사합의금 등이 지급되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신청인은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폐아스콘을 적재하기 위해 덤프트럭을 후진하던 중에 안전관리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했다. 이후 형사처벌 감경 목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 후 B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약관에 따르면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보상한다.

이 때 자동차 범위에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타이어식 굴삭기 등)를 포함해 자동차 사고를 보장하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사고가 덤프트럭을 후진하던 중 안전관리자를 충격해 발생한 것으로, 폐아스콘을 적재하는 등 작업중이 아니라 단순 이동 중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B손해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B손해보험사는 사고가 덤프트럭이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폐아스콘을 운반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작업기계로 사용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대립됐다.

이에 대해 분조위는 사고가 덤프트럭의 작업기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대법원 2009.8.20.선고 2009다39585 판결에 따라 본 사안은 덤프트럭이 폐아스콘을 적재함에 싣는 등 적재함을 활용하고 있지 않아 작업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도 폐아스콘 적재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덤프트럭이 이동하던 중 발생했으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덤프트럭의 적재함의 작동이 아닌 이동에 의한 것으로 봤다. 사고 당시 덤프트럭은 교통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위원회 결정은 공사현장 내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고유한 작업장치를 활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며 "덤프트럭의 교통사고에 대한 비용손해 보상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한 한편 덤프트럭을 포함한 건설기계의 고유한 작업장치는 건설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장치에 근거하여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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