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홈쇼핑에서 유명 화장품 제조사 파운데이션을 판매하며 '묻어남이 거의 없다'는 광고를 보고 세트 상품을 12만 원에 구매했다.
마스크에 파운데이션이 묻어나는 것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아 다른 제품보다 가격이 높았지만 구매를 결정했다. 하지만 광고와 달리 파운데이션 후 마스크 착용 시 안쪽 면에 심할 정도로 화장품이 묻어났다. 이전에 사용했던 저렴한 제품보다도 정도가 심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업체에 전액 환불을 요청했지만 "개인 차가 있을 수 있다"며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김 씨는 “과대광고해 놓고 개인차 핑계를 대며 전액환불을 거부하는 업체가 괘씸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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