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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근로복지공단과 산재 및 부정수급 의심 61명 공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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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근로복지공단과 산재 및 부정수급 의심 61명 공동 적발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1.17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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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와 보험금을 중복 또는 허위로 청구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을 공동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이후 최초로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했으며 부당‧허위 청구 유인과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는 출퇴근 재해를 조사 테마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직전 2년간 출퇴근 재해로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 중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자를 선정했다. 다만, 선량한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로 제한해 조사 대상자를 신중하게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산재 신청내역과 민영 보험금 청구정보를 통합해 사고 경위, 상해 부위, 치료내역 등을 상호 대조했다. 출퇴근 재해와 무관한 일상생활의 사고‧질병을 산재로 부당 청구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동일 사고로 추정되는 건에 대하여 이중 또는 허위로 보험금 및 산재 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이 적발됐다. 대부분은 동일 또는 인접일자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각기 다른 사고내용으로 산재와 보험금을 모두 청구했다.

부당지급된 산재 보험급여 및 보험금은 환수될 방침이며 고의성, 보험 지급규모 등을 감안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을 통해 공‧민영 보험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실제 사고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산재 보상이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고 산재와 자동차‧실손보험은 동일한 성격의 보상항목을 상호간 중복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휴업급여(산재), 휴업손해액(자보)은 중복 보상이 불가하고 요양급여(산재), 치료관계비(자보), 의료비(실손)는 각각 중복 보상이 불가하다.

다만 보험 가입내용에 따라 중복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보험금 청구 전 보험회사에 문의해 확인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및 근로복지공단 신고센터에 보험사기나 산재보험 부정수급자를 제보하면 제보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드린다"며 "보험사기와 산재 부정수급은 가담자들이 조직적으로 범죄사실을 치밀하게 은폐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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