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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때문에 불법 '휴대폰깡' 받았다가"...금감원, 소비자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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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때문에 불법 '휴대폰깡' 받았다가"...금감원, 소비자 피해 주의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2.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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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 포털을 검색해 휴대전화 대출업자 B씨에게 연락했다. B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면서 A씨에게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했다. 현금 200만 원을 한번에 주는 대신 월 10만 원씩 통신요금이 청구될 것이라는 말에 서류에 서명했다. 이후 B씨는 연락두절이 됐고 A씨는 통신요금 581만 원을 내야 했다. 이를 갚지 못한 A씨는 결국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다. 

금융감독원은 개통된 휴대전화를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범죄인 '내구제대출(휴대폰깡)'에 대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휴대폰깡에 대해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며 이로 인해 금전적 형사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체들은 소액‧금전이 필요한 취약층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이른바 내구제대출 광고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한 소액대출’이나 ‘폰테크’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영업하고 있다.

불법업자는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적은 것처럼 속인다.
 

▲내구제대출(휴대폰깡) 광고 사례.
▲내구제대출(휴대폰깡) 광고 사례.
문제는 이 내구제대출이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추후에 예상치 못한 과도한 통신요금이 나와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 '대포폰'으로 악용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휴대폰깡으로 의심될 경우 금감원에 상담을 요청해 정상적인 대출상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금감원은 소액이나 급전이 필요할 경우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2023년 중으로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기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전화를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려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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